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2 - 2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2. 08. 06. ~ 2012. 08. 21.(15일간)
2. 대 상 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4길, 권경자 등 16건(붙임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책임보험위반, 정기검사(점검)위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예고)통지서 반송분
4. 문 의 처 :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담당(☎ 054-979-6257, FAX : 054-979-6259)
5. 공고내용
□ 귀하의 체납된 자동차관련세외수입 과태료(책임보험위반, 정기검사/점검위반 등)에 대하여 수차례 부동산압류예고서 발송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책임보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예고)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장기간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06.
칠 곡 군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