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법』 제4조와 관련 양도인의 동의절차 없이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처리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명칭 :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2.08.07. ~ 2012.08.22.(16일간)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