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대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