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 되었을 시 지번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지번변경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지번변경 하였음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