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