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2-115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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