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민원처리과 공고 제2012-10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130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에 대한 법원확정 판결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강제 이전되었음을 등기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