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주에게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주소불명,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 하오니 붙임내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8. 09 - 2012. 8. 24
다. 공고장소 및 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라.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78번길 4 LG전자생활관 201동212호 최은석(59도4787)외 82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