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2-774호

자동차소유권 이전 관련 공시송달 공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5502 소유권이전등록 판결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는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