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원미구 공고 제2012 - 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도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부과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8. 13.
부 천 시 원 미 구 청 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12. 8. 13. ~ 2012. 8. 29. (17일간)
3. 대 상 : 별첨
4. 공고사항 : 상기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원미구 도시관리과 주정차행정팀에 연락하시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천시 원미구 도시관리과 주정차행정팀 ☎ 032-625-5334
<별첨>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서 공시송달 대상 1부.
소관부서
도시관리과
주정차행정팀
담당자
성 명
주무관 서문자
전화번호
(032)625-5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