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 호

보 상 계 획 공 고(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고속철도건설사업(국토해양부고시 2011-246, 2011.5.27)의 서울시 구간(제1-2공구) 지하사용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수도권고속철 건설사업(수서~평택)
2.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3. 사 업 지역 : 서울시 강남구 일원(율현동,세곡동)
4. 열람 기간 : 2012.08.20 ~ 2012.09.06(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4일간)
5. 열람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청렴지원고객실(4층)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 02-788-5255, 5260)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대상 : 아래표시 토지(지하사용 부분 구분지상권 설정)
○ 보상시기 : 2012년 9월중 개별통지 예정(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단,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완료 후 보상금 전액을 예금계좌로 입금(단, 보상금 지급에는 행정소요일이 필요함)
- 보상금은 2012년도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계약체결 순서에 따라 지급됨으로 조기 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개별통지 우편물 미 수령인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보상절차, 보상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람사무실(☎ 02-788-5255, 5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조서 : 별첨.

2012년 8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