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40조 제2항(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을 위반하여 동법 제48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