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수취거절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