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요구』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