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947호
주정차위반과태료정기(독촉)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근거하여 주․정차위반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따로 붙임
4. 공고기간 : 2012. 08.16 ~ 08. 31(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기간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과에서 발부받아 농협,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과(전화 041-840-2363, FAX 041-840-2168)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체납처리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압류 처리코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