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2-507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인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