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환경보호과-22492(2012.08.2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 소음배출시설 신고 취소가 당사자 등의 권익을 침해 할 수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대기, 소음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8.21. ~ 2012.9.4.(15일)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및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