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