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 촉구를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 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