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 5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한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인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기 앞서 양수인에게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의거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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