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지회(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귀포시 상효동 1424-3번지상의 시설물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12. 8. 27(월요일)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를 계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지회(단체)에서도 귀 지회(단체)에서 설치한 물품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상기 기한내에 철거 후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지정 기일 내에 이행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 지회(단체)로부터 징수하겠으며, 또한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귀 지회(단체)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와 행정집행법 제2조 및 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