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