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 전당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한국전통문화 전당』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과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이하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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