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2조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