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개정내용
1)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제14조제4항)
같은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중 휴게음식점, 공연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 하도록 하여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 완화
2)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1 제3호 및 제4호)
종전에는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이를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업종시설이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
예 : (종전)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개정) 제조업소, 수리점 등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기타 변경내용
용도시설 명칭 변경
·고시원 → 다중생활시설, 물놀이형시설 → 놀이형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용도시설 면적 증가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미만 → 500㎡ 미만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미만 → 500㎡ 미만
붙임 : 1. 건축법시행령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