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11111(2014.5.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2014.3.24.)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 산정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변경·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기준 등 미비로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3.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건의 및 협의를 진행(예정)하고 있으며, 붙임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 개정 관련 검토”방침 내용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 시 또는 영업허가(신고) 관련 업무협의 시 종전 기준에 따라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축물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 개정 관련 검토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