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6894(2014.08.21)호와 관련입니다.
2.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신규등록, 명의변경 등 인허가 등록시,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적합』판정을 필한『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련공문 및 관련법령 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