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대상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 신고대상 :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표시변경대상 :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는 제외)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구비서류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시설군별 건축물의 용도 종류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바. 묘지관리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