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구조안전분야 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며, 심의안건이 있는 분께서는 해당 동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대상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8호)
○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운영방안
개최시기
○ 격주 금요일 14:00 ~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를 하고,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매주 운영
위원구성 변경 : 총 5명(위원장 1, 건축구조 3, 건축계획 1)


-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심의 10일전 까지
○ 접수절차 : 신청자 → 강남구(건축과 동별 담당자) → 동별 담당자가
“심의 검토의견서” 결재를 받아 심의담당자에게 제출

- 회의운영
○ 심의안건 보고자 : 구조안전설계자(책임기술사)
○ 배석자 : 건축계획설계자, 구조기술사 등
○ 진행방법 : 구조안전설계자 PPT 보고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

- 구조안전심의 제출서류
○ 구조안전심의 PPT 1부. (도서, 보고서 등 주요내용 수록)
○ 구조안전심의 도서(인쇄물) 6부.
○ 건축계획서 6부. (A4 양면인쇄 좌철 제본)
○ 설계도서 6부. (A3 단면인쇄 좌철 제본)※ 전자파일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