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밀리 잉글리쉬 코리아에서 판매한 책장이 불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비록 사은품이라고는 하지만 책장을 빌미로 분명한 영업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이는 0~6세 아이가 주 고객으로 해당제품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할것 임이 분명합니다.

법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을 받으면 과거 제품도 정상인게 되는게 어느나라 법이던가요?

꼭~ 누구 하나 다치거나 죽어야만 조치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치"는 언제까지 되풀이 하실건가요?

만일 구청에서 권한이 없으면 권한을 가진 기관과 상급단체 소개를 바랍니다.

많은 사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으며 이 분노는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