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hin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4

[신한일보=박형노 기자] 한국에서 제일 부유하여 내 · 외국인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개발현장에 40년 전 아파트 입주 당시 강남구의 허락 하에 H빔으로 건축한 상이군경 강남지회 소유의 ‘가 건축물 체육관(체육관)’이 있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이 관리처분계획에 누락되어, 이로 인해 재건축조합과 상이군경 강남지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1심에서 상이군경 강남지회가 체육관을 존치 할 수 있는 일부만 승소하여 이에 불복 항소심 심리 중 체육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상이군경 강남지회장 말에 의하면 “12월 7일(토요일) 오후 1시까지 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나왔다. 일요일은 재건축 현장 정문을 폐쇄하므로 일요일은 방문하지 못하고 9일(월요일) 오후 1시경에 도착하여 보니 건물이 사라지고 없었다” 고 했다.

상이군경 강남지회는 즉각 이 사실을 강남구청에 알려 구청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 상황을 설명하자 일반인은 “국가에서 인정한 특수 공법단체인 상이군경 소유의 체육관이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어떻겠냐‘ 고 하고 언론인은 ”그런 일 한 두 번 봤냐“고 했다.

출처 : 신한일보(http://www.shinha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