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5인이상금지라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기준이 명확하지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자격증소지한 강사님이 연습실을 대여해서 매일 같은시간 같은 회원들을 지도할경우에 이건 사적모임이되는건가요?
스포츠 센터라는 장소에서 연습실이라는 장소만 변경되었을뿐이니 사적모임이 아닌건가요?
2. 사적모임이라면 규모가어떤 연습실이건 강사포함 5인이하만 수업이 가능한건가요?
사적모임에해당안된다면 연습실면적에따라서 수업가능인원수가 정해지는건가요?(30평기준이면 몇명가능인건가요?)
불명확한 기준으로 이도저도못하고 코로나1년을 보냈습니다.
강한규제보다는 안전수칙을잘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바라며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