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를 놨습니다.
세입자가 1년도 채 되지않아 연체를 시작햇고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3년동안이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집안에서 자살소동을 해서 신고출동한 소방관에의해 문은 부숴지고 세입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할수없이 건물인도소송을 하엿고
진행중 정신병원에서 나온 세입자에게 건물을 돌려받았습니다
소송비용과 수선충당금을 상계처리하고 38개월치 계산하여 40만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부숴진 문 및 집안 상태가 형편없어 수리비용이 60만원이 나오게되어 돈을 못주는 상황이 생겄습니다.
그러자 세입자가 집주소로 찾아온다고 만나면 뮤슨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동생과 어머니가 계시는데 불안감에 잦은출동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해야만 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변보호는 민원실에 가족이 모두 방문해서 직접 하라고 합니다.
언제 될지도, 승인이 될지도 모르는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불안감에 떨면서 지내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어플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때 빠르게 출동하겠답니다.
막말로 눈앞에 칼들거 잇는사람이 저를 찌르는게 빠르겠습니까 경찰이 출동하는게 빠르겠습니까
어플 실행시켜서 신고 할정도 되면 그게 위급상황입니까?
위급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위한 노력은 전혀 없는 경찰의 태도는 언제나 실망스럽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지낼수 잇도럭 하는게 경찰의 임무가 아닐런지요
사건수습하는게 경찰이 아니라고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