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원래 임대개시일이2013.7.24였었는데 2020년 말 경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기간이 지나서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구청에 문의하여 다시 의무임대기간 10년의 주택임대사업자로 2020년 11월에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임차인이 변경되었는데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의무가입대상이 금년 8월 초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월임대료에 대한 양도각서인데 이 서식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차계약서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계약서의 사본을 가져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주민센터에 가서 이 양도각서에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