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검침시에는 일부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가정용(구경40mm 이하만 가능)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자가검침일 안내 : 정례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메세지)통보

○ 자가검침 입력방법 :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인터넷 : http://i121.seoul.go.kr / 전화입력 : 1588-5121 / 모바일 아리수 앱 : 자가검침입력탭

○ 감면혜택 : 600원 할인/1회 (당월납기 수도요금 부과 시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 문의사항 : 02-3146-4700 (강남수도사업소) / 120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