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남구 소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
구분소유자가 된 이후에 총회 등에 참석해보니 전체 구분소유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관리단 대표회가 오랜 기간 지분이 많은 소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대표회 임원을 연임하면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규약개정 등 불공정한 건물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여도 대표회장 및 임원들은 최초 입주시기인 2008. 5. 서면동의로 제정된 관리규약이 임원선출 등을 지분으로만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8. 5. 서면동의로 제정되었다는 관리규약의 제정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던 난감한 상황에서 2008년에 건물2층 건축물대장 합병 및 3층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구청의 처분에 대해 당시 일부 구분소유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기억하여 2019. 11. 강남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십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 존재여부도 불분명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2019.12.9. 건축과 김철동 담당자님께서 과거 서류들을 찾아서 2008.12. 일부 구분소유자가 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공개해주셨습니다.
김철동 담당자님께서 공개해주신 그 확인서에는 관리단대표회 임원들의 주장과 달리 2008. 5.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서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입주초기 자료 확보 및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리규약 무효 등의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하여 우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지분만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법률에 의한 정당한 권리로 공정한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10년도 지난 과거자료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진정한 대민봉사자이신 건축과 김철동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