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저는 세곡동주민센터 분소(자곡문화센터)에 있는 3층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난 후 변기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 앞에 덩치 큰 남자가 무표정으로 서있더군요.
정말 심장이 떨어질듯 놀랐고 몸이 얼어서 못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변기 뒤에 있던 뚜러뻥을 갖고 나갔습니다.
알고보니 그 남성은 지체 장애인이였고 해당 보호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 이후로 마치 교통사고 휴유증처럼 어떤 문을 열던 눈 앞에 남성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 등등 다른 모르는 남성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불안 증세가 커지며 감정제어가 잘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에겐 큰 트라우마로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예민지수도 높아져 스트레스성 우울증세로 병원을 다니며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 사건의 형사님께서는 지체 장애인이라 정신연령이 낮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장애 부모에게 간단한 주의만 주었다고 합니다.
지체 장애인이고 고의성 여부가 없기에 처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님이 저에게 이해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문화센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떤 남성 장애인이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이해해야만 하는 건가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그럼 그런 일을 겪으면 이해해야만 하나요?
cctv에 여자 화장실 여러번 왔다갔다 하는게 찍혔는데 고의성이 없어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런 미미한 대처로 불안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문화센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따로 조치한 부분도 없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지체 장애인에 대한 엄격한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사과나 조치에 대한 설명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