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한솥에서 상한 김치때문에 식약청 으로 접수 및 보건소 위생과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직원분께 상한음식 확인해야 하니 직접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으니 직원분은 그럴필요 없다고 거절하시고
방문 조사 당일 오후에 나갈 예정이 니 직접 방문해서 수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민원인과의 약속은 연락한통없이 취소 하였고 결국 연휴 쉴꺼 다 쉬고 출근해서 상한음식은 폐기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해당 점포에 방문 점검 했지만 이상없다는 내용만 통지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는 점포 인데 왜 상한음식이 나온걸까요?
결과적으로 민원인만 진상손님을 만들었습니다.
증거품으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드린다고 까지 했는데 왜 제가 진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상한음식은 위생과 담당자 분께서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수거 하신다고 해서
기다린 저는 뭔가요?
왜 상한음식은 확인도 안하고 민원인만 진상손님으로 만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