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