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신(증)축을 원인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성실신고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사전 점검표입니다.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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