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대장(자체, 위탁)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2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이 제출 대상임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 Ex.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료기관종사자를 위한 감염관리교육 4시간,https://www.kohi.or.kr)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