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강남구 출산가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이중지원 제한)에 의거,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 바우처(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등)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하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차감됩니다. 

지원조건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 계속 거주(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타구 전출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출생아 강남구 출생 등록(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현금 1회 지원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한 지난 후 지원 불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