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의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업체는 다음양식을 사용하시어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위임 시)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20. 12. 29.>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 잔액 50억 이상 충족 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