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눈 수술비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단, 비급여 수술은 지원불가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사무소 내 접수
※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문의 필수
4. 제출서류
1)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2)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수급자 등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3) 어느쪽 눈/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할 병원 내 발급 및 진료의뢰서 대체불가)
5. 주의사항
1)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받지 않고 미리 수술할 시 지원불가
2) 선정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수술일 2주 전 사전신청 필수
3)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해야함
4) 긴급복지의료지원, 실손 보험금 등 타기관과의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6) 기타 지원범위 외 항목 지원불가 (*지원범위-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