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에이즈예방법)[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2020. 8. 1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 의료기관에서는 HIV감염인 환자(양성확진 판정) 발생시, 감염인이 환자로 인지한 경우 감염인에게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여부를 확인한후
강남구 보건소 팩스( FAX: 02-3423-8907로) 신고서식을 보내주신후,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유선(02-3423-72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명신고시 환자 인적사항을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담당직원(02-3423-722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익명신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