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요건

1)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1.2.26.~’24.6.30.)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3) 신청자 - 진료비·간병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본인/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신규신청은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행일: 2025. 10. 23.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첨부파일 확인(30만원 미만/ 이상 구분)하여 구비서류(서식) 지참

○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 평가 심의 후 인정된 경우에만 피해보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