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