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안내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정관 변경사유서
3. 개정 될 정관(이사 날인 및 간인)
4. 신ㆍ구조문대비표
5.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6. 법인 인감증명서
7.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8.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9. 기타 변경사항 증빙 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유의사항
※ 위 구비서류 외, 담당자 추가 확인 필요 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 부서에서는 종교, 문화 예술 분야 법인만을 담당하므로 타 분야 법인은 해당 유관부서 문의 바랍니다. (ex 체육 법인: 생활체육과)
※ 설립허가 및 법인의 명칭, 목적, 목적사업,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시에는 서울시청에서 담당합니다.
- 종교법인: 서울시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법인: 서울시 문화예술과
- 강남구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은 강남구 문화도시과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