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규신고(개인)]
방문접수시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3.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1:1변경은 불가, 기존사업자 폐업후 신규신고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규신고(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대표인 경우 신규신고는 반드시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등록면허세 발생에 따른 필수절차),공동대표 두분 중 한분은 꼭 내방하셔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사본, 2.판매사이트에서 발급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3. 못오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 4. 못오시는대표자 인감도장, 5. 방문하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규신고(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원본, 3. 대표자 본인 방문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4.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도장(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위임장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6.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7.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 앞,뒤 사본
위 서류를 지참 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 확인증 제출 요령
1)인터넷 도메인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쓰시는경우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 발급
2)인터넷 도메인 자체도메인(카페24 등) 쓰시는경우 **국민,기업은행 또는 이용하시는 도메인의 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 발급
3)인터넷 도메인 오픈마켓,자체도메인 **함께** 쓰시는 경우 **1), 2)번의 구매안전확인증 각각 1장씩 전부 제출, 총 2장**(오픈마켓&은행orPG사)
4)구매안전확인증 제출 **비적용대상**에 해당하는경우 아래 첨부파일인 비적용대상확인서 제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은 필수사항이며 소명내용 작성 필수)
※ 신규신고 시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미성년인 경우 ※
- 미성년의 경우 온라인 접수 불가, 법정대리인과 본인이 함께 방문하셔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표기) 1부,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 본인의 신분증(여권 또는 학생증)을 실물로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4층 지역경제과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사이트(https://plus.gov.kr)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시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로 로그인
- 법인사업자 :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처리기한: 방문 및 온라인 전부 접수일 제외 3영업일 소요되는 점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신고 시 등록면허세 및 신고의무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매년 1회 "등록면허세(40,5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부과
-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 변경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세무서와 별도로! 강남구청(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구청과 연동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별도 신고)
- 폐업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면허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