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신고증 재교부 신청은 방문접수와 정부24 사이트(https://plus.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 신고사항중 변경사항이 있으실경우 변경신고를 접수하셔야하며, 변경사항이 전혀 없으실 경우에만 재교부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등록현황 조회 가능)
[통신판매업 재교부(개인)]
1.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 대표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신고안내(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공동대표 두분 중 한분은 꼭 내방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못오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 3. 못오시는 대표자 인감도장 4.방문하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재교부(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원본, 3. 대표자 본인 방문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4.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도장(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위임장 5. 방문하시는분 신분증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폐업 또는 통신판매업 폐업상태인 경우 신고증 재교부 불가
※ 처리기한: 방문 및 온라인 전부 접수일 제외 3영업일 소요되는 점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및 신고 의무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매년 1회 "등록면허세(40,5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부과
-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 변경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세무서와 별도로! 강남구청(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구청과 연동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의무사항)
- 폐업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면허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